국세청이 전국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함에 따라 향후 이른바 ‘기준시가 블랙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7월1일자로 정례화해 기준시가를 고시를 해왔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세로 인해 지난 4일자로 전격 고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고시를 하면서 “기준시가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큰 차이가 나는 특수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7월1일 정기고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럴 경우 이른바 ‘기준시가 블랙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새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4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구입시점에서 1년이 지나더라도 최고 3개월 가까이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받게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힘들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구매한 뒤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기준시가 차를 양도차익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적용일인 4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4월4일 이후 정례고시가 발표되는 7월1일까지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되는 만큼 최장 3개월간은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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