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범죄 뿌리 뽑겠다

김유임 의원 발의 ‘SOFA 개정 촉구안’ 처리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한미군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

 

도의회는 김유임 의원(민·고양5)이 대표 발의한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건의안은 미군 범죄와 관련 SOFA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것과 범죄 피의자의 체포, 구금·인도가 조건 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도록 할 것,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소제한을 규정 폐기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기도는 사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배치, 피해자보호시설 마련, 도내 주둔 미군 성교육 실시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6일부터 열리는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260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지난해에는 범죄 발생률이 급증해 하루 1명꼴로 미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미군 1천463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것은 단 4명뿐이며, 구속된 미군은 지난 6년 동안 2명에 불과하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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