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의 재테크상담소]<미리 알아보는 내년 세제 개편 1탄> 즉시연금 비과세여 안녕!

 

내년에는 그동안 슈퍼리치들의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 투자에 제동이 걸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타깃이 되는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예치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처럼 받는 금융상품이다.

퇴직 후 일정소득이 없어지는 은퇴자를 위한 노후 대책 수단이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고액 자산가들의 효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즉시연금의 상속형과 종신형 모두 10년 이내에 인출을 하면 인출한 만큼 세금을 물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자만 나눠받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즉시연금 상속형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완전 철폐된다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자 및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즉시연금 종신형의 경우 55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1천200만원까지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회피 상품이었던 물가연동국채도 비상이 걸렸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한 물가연동국채의 이자는 원래부터 과세대상이지만, 물가에 따른 원금 증가액은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별 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10년 경과 전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배제된다. 또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인출한 보험료 또는 수익 모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배제된다.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부터 해당되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금융종합과세 개정 등을 고려해 올해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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