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2012년 세제개편안’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득에 관련한 세제가 크게 개편됐다. 주로 고소득자와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영됨에 따라 바뀌는 부분과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을 연도별로 분산관리하자
세금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소득을 분산해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ELS와 같이 금융소득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월지급식 ELS등의 투자로 전환해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절세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포함돼 있으므로 올해까지 이러한 상품을 적극 활용해 절세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서민 위한 세제혜택 신설
고소득자나 금융자산가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서민들에게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18년만에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른 또 하나는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적립식 펀드이다. 장기적립식 펀드는 가입한 뒤 10년간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재형저축과 동일하고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챙기기
2013년 부터는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자체의 할인혜택 및 주거래은행 카드일 경우 부대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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