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이어 인천지법에서도 나왔다.
인천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5일 박모씨 등 대우자동차㈜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 32대의 급발진 사고는 현재의 기술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운전자의 오조작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피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지불했다는 치료비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의 일부만 인정해 2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우차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 판사는 지난해 9월16일 S보험사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 주차관리인 이씨와 주차관리소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주차관리인 이씨의 운전경력이 30년인 점과 사고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상태 등을 고려할때 이씨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차량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고는 지난 99년말 주차관리인 이모씨가 김모씨의 승용차를 주차시키던중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8m가량 후진해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S보험사는 차주인 김씨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지불한뒤 구상금을 청구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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