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민련 부총재 첫 공판

(주)S금속 전 대표 최모씨(67·구속)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자민련 부총재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피고인은 이날 “최씨와 전 자민련 동대문을 지구당 위원장 권모씨(40·수배중)로부터 사무실과 집 등지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권씨가 돈을 건낼때마다 ‘정치자금’이라고 해 그런줄 알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피고인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 건강상태가 악화돼 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한편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현 전 인천지방조달청장(61)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뇌물은 건네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관련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재판은 내달 8일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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