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 설립 수백억 세금 포탈

세금계산서 발행 뒤 폐업… 8명 기소

실체가 없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단기간에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 대표와 실업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27일 부가세 포탈을 목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250여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비철도소매업 대표 K씨(46)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S씨(3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A씨(45)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6개월여 동안 비철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도매 브로커 등을 통해 확보한 구리 등을 유통업체 등에 납품하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혐의다.

K씨는 5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급하다 업체를 폐업처리하는 수법으로 4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함께 기소된 J씨(39)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1년동안 인터넷 가입 고객 유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공제 받은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4개의 폭탄업체를 설립,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6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0억여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 고액의 부가세를 포탈하는 사범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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