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혐의 최원식 의원 등 5명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에 앞서 치러진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서 당원을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로 민주통합당 최원식 국회의원(49·인천 계양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A씨를 비롯해 A씨에게 금품을 받은 B씨, 선거운동원 2명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음식점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B씨(57) 등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자녀의 국회의원 보좌관직(6·7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선출 등을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공사의 직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무장 A씨는 선거 운동 등을 위해 한 사조직 소속 B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발표하는 등 공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한 달여 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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