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등 첫 공판 檢 공소사실 전면 부인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원 매수 및 금품선거 혐의(선거법 위반)로 각각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계양을)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말 A씨가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아들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최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A씨 등이 최 의원을 음해하고 있다”고 최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의원이 같은 당의 인지도가 높은 한 후보와의 경선에서 이기려고 지난해 12월19일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만나 아들을 5~6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등 당원을 매수했다”며 “특히 다음 날 최 의원은 A씨에게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문자메시지도 보냈고, 이후 A씨는 최 의원에게 이 같은 약속을 재확인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안 의원의 선거회계 책임자인 B씨도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홍보전략 및 여론조사 등 선거에 대한 자문과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받는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면서 “컨설팅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되레 신고한 만큼 투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컨설팅은 명백한 선거운동이고 컨설팅 명목으로 돈까지 줬으니 이는 금품선거에 해당한다. 또 컨설팅 비용을 선거 외 비용으로 감춰 법적 선거비용도 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법에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선거운동 비용과 컨설팅 비용을 따로 사용했다면 이는 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B씨와 최 의원의 다음 공판은 각각 다음 달 7일과 9일이며, 다음 달 28일 이전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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