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심경을 밝혔다.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에이미의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인정되며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에이미를 춘천교도소로부터 인계받아 국내 체류 문제를 심사했다. 외국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에이미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받고 나오며 “앞으로 잘 하겠다. 봉사하며 살겠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모범적으로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에이미는 외국국적 동포가 받는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내년까지 비자기간이 남아있어 국내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10월 춘천 경찰서에 구속 수감됐으며,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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