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강법 개정안 낸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수질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장 5개 시ㆍ도 부지사ㆍ부시장이 맡아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환경부 차관이 맡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장을 경기도 등 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 관심을 끌고 있다.

함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간 갈등을 가라앉히고, WIN-WIN 할 수 있는 유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개 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하 한강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취지는.

현재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강유역관리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경기·인천·서울·강원·충북 등 5개 시·도의 부지사와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운영이 위원장인 환경부차관 중심 즉, 중앙정부 주도로 되고 있어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할 때 한강유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 환경부차관이 맡아 지역민 의견 반영 안돼 팔당호 수질개선 ‘제자리’

이에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위원인 5개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을 2년 주기로 순환해 위원장으로 하도록 해 한강유역 상수원 수질관리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한강법으로 인해 팔당상수원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강법은 지난 1999년 임창열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가 주도해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지원금 8천450억원 중 7천923억원(93.8 %)이 경기도에, 205억원(2.4%)은 강원도, 251억원(3.0%)은 충북에 각각 지원됐다. 경기도가 대부분을 지원받은 이유는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상수원관리지역인 직접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규제지역 강도의 97.8%를 경기도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 최근 수질악화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해결책은.

상류지역 경기도민은 팔당호 수질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십년간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반면 하류지역인 인천시와 서울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조원에 가까운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팔당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물이용 부담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상·하류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한강수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 관리와 유역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 큰 틀에서 어떤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지.

지자체간 갈등을 가라앉히고 WIN-WIN할 수 있는 유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 중심의 협력적 유역관리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관련제도 개선을 비롯해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정착 등과 같은 지역참여중심의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발의 법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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