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경제적 부담 덜어… 인천 ‘송도센트럴파크1몰’ 등 납부 1년 연장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잔금 납부 유예제가 상가 시장에도 등장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적인 부동산 상품들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미 준공이 되었거나 준공이 임박한 상품은 계약금 지급에 이어 중도금 지불과 잔금 지급까지의 일정이 다소 촉박할 수 있다.
잔금 납부 유예제는 이같은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잔금 납부일을 미뤄주는 제도다.
26일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1몰은 이미 준공된 상가지만 잔금 납부 일정을 계약 후 1년 뒤로 미뤄준다.
분양대금에서 10%의 계약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는 계약 1년 뒤 지불하면 된다.
분양대금을 선납한 경우엔 분양가를 7.5% 깎아주는 혜택도 준비했다.
준공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상가는 2개월 정도면 계약을 마무리, 짧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같은 서비스는 실수요자나 소액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는 “잔금납부 유예제도는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상가시장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한 상품이 공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며 “준공완료 상가 또는 준공임박 상가는 부도 등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투자금 회수가 비교적 빠르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자금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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