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산시 ‘금연조례’ 발의에 부쳐

최근 오산시의회의 윤한섭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비흡연자들에게는 매우 반길만 한 일이다.

흡연자들에 의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담배만한 것이 없다고 하니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없는 바 아니나 4천800가지의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는 담배가 건강에 백해무익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담배가 당사자들만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이번 오산시의 금연조례발의는 시의적절하다.

사람들은 종종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외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우리를 야만인 취급하기도 한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영양탕 먹기 금지조례’ 같은 것은 발의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담배는 다르다. 비흡연자들에게 담배연기는 당장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은 물론 흡연자들의 입에서 나는 표현할 수 없는 냄새는 연기보다도 참기 어려운 인내를 요구한다.

길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게 되면 그 화나는 심정은 비흡연자만이 안다. 비흡연자인 미혼여성들에게 연애대상 기피1호는 담배로 인한 입냄새를 풍기는 남자일 것이다. 그 이상야릇한 냄새는 고약하기 짝이 없다. 코를 ‘찌른다’는 표현에 딱 맞는 냄새이다.

담배냄새 나는 손은 잡기도 싫다. 그들은 상쾌한 공기가 가득 찬 작은 방을 불과 5분 동안의 단독 스피치로 오염시킬 수 있고 1m 근처에 앉아 있는 비흡연자들을 5분 안에 퇴치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과 비좁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불행이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주는 피해를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마음이 상할까봐 깨우쳐 줄 수도 없다. 이것은 절대로 비약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윤한섭 의원의 금연조례는 다중에게 매우 유익한 조례라 하겠다.

흡연율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담뱃값도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담배가 10불이니 만 원 정도이고 미국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 우리도 담뱃값을 만원 정도로 인상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지방재정은 확충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담배를 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비용을 들여 금연교육을 해도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길은 애초에 담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산시 보건소의 정책에 초등생부터 금연교육시키기를 권유해 실행하고 있다. 담배를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겐 조례를 적용하고, 담배가 무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한다면 그 힘으로 금연운동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고 보니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부터 금연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 흡연하는 선생님이 금연을 강조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리더십이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써 이해시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공자의 말씀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곽상욱 시장이 오버랩되는 것은 오산시 공직자들부터 금연에 솔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

최 인 혜 오산시의원•국제관계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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