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설특위, 놀면서 활동비만 꿀꺽”

바른사회시민회, 보고서 8곳 평균 회의 3회 그쳐 지난해 2억817만원 지급

국회에 설치된 비상설특별위원회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활동비만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비상설)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특위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8개로 평균 회의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39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구성 협상 등의 결과 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 산하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특위 등이 설치됐고 이 가운데 민간인사찰특위를 제외한 7개는 지난해 활동을 마쳤다.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횟수는 3회였고, 평균 회의시간은 1시간39분이었다.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 불법사찰조사특위의 경우 특위 구성 후 회의를 1번만 열었다. 회의를 1번 열었다는 것은 특위 구성 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비상설 특위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위 자체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태도도 문제다. 자신이 속한 특위에 1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위원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스스로 회의출석에 대한 윤리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상임위나 특위 활동에 불참하는 것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가 ‘2012년도 국회 세출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원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나서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다시피 한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사찰특위에도 매달 활동비가 지급됐다. 1차례 업무보고만 받고 특위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학교폭력대책특위에도 같은 기준으로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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