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에 휘말려 표류하던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이 사업자 재모집을 통한 원점 출발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에 시동이 걸리게 됐지만 우선협상대상자 및 2순위로 선정됐다가 밀려난 업체들의 법정소송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유휴지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 사업을 그대로 끌고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원익에 대해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협상을 개시할 경우 ㈜원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사용료를 제시하고도 2순위로 밀렸던 에어포트72㈜측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잖은 고심을 했다.
또 ㈜원익과의 협상과정에서 ㈜원익측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했던 금액(최종 632억원) 만큼만 토지사용료로 확정지을 경우 또다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데다가 에어포트72㈜가 써냈던 액수(1천729억원)를 불러 ㈜원익이 협상권을 포기하게 되면 에어포트72㈜에 대한 역특혜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을 내리게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원점에서 출발하는 유휴지 개발사업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백지화 결정에 ㈜원익과 에어포트72㈜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보기도 전에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한 ㈜원익이나 2순위자인 에어포트72㈜는 각각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과 협의, 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에 의해 ‘재공고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소송’은 물론 재공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업체가 법적으로 대응해 올 경우 법원의 판정에 따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업체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재공고를 결정했다”며 “평가기준이나 사업수행능력 등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 유휴지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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