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규칙 일부개정규직안 입법예고 일반직 공무원 “업무 떠넘기기” 불만 높아
공립유치원 회계업무를 놓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공립 병설유치원 회계를 학교회계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립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7조의2 조항을 신설해 공립 병설유치원의 회계 근거를 명문화했다.
올해 3월5일 기준 도내에는 총 1천73개의 공립 유치원이 있지만 유치원 교원이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은 87명에 불과해 이미 절대 다수의 유치원 업무가 학교 일반직 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대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이같은 규칙안 개정이 단협 및 합의 사항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교육감 권한 내의 회계규칙 일부개정은 유치원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회계업무임을 감안할 때 행정실로의 업무 떠넘기기라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미 타 시ㆍ도교육청은 개정 작업을 완료한 사안으로 반대 여론이 많지만 보류하기는 어렵다”며 “수당 신설이나 정원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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