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지역 상인·주민들 市ㆍ교통공사 상대 손배 청구 “보수 후 개통하라” 촉구
인천 월미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월미은하레일 안전개통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교통공사를 상대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주민들이 월미은하레일을 기다리면서 보낸 세월이 벌써 5년”이라며 “그동안 월미은하레일 공사로 말미암아 관광객이 급감해 입은 상권 피해, 분진·소음 등 환경피해, 부실 논란으로 하락한 월미도 이미지 등의 피해를 추산하면 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38가지만 보수·보강하면 운행할 수 있다고 용역결과를 내놓았는데도 시와 교통공사는 한신공영과 협의가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월미은하레일을 포기하려고 한다”며 “853억 원이나 시민 혈세를 써놓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진위는 철기연 용역대로 월미은하레일을 보수해 개통하라고 주장했다.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하면 한신공영과의 법정다툼이 앞으로 3~4년 이상 이어질 테고 대체수단이 언제 완성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균 추진위원장은 “월미은하레일 대체수단으로 경전철 모노레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주민 피해를 줄이려면 월미은하레일을 개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처럼 피해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월미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처럼 극심해지면서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결정한 시와 교통공사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한신공영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끝나면 철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새로운 시설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경전철 모노레일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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