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상한 돼지고기를 가공해 유통하려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A씨(38)를 구속하고 직원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6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축산작업장에서 유통과정 중 부패해 반품된 돼지고기 23t을 가공해 수도권 일대 마트 등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돼지고기 중 심하게 상한 부위를 잘라낸 뒤 양념을 섞어 개당 1.2㎏짜리로 포장해 3만8천여개(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양념 돼지고기 유통망을 추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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