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권리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새로이 장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부담스러워 권리금이 없었으면 하지만 막상 자신이 가게를 내 놓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도 권리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완전히 금지 한다면 그 상가에 들어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형의 자산가치를 포기 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임차를 하라는 조건이 붙은 임대차와 같아 임대를 놓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이 없다.
요즘 모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과 겪고 있는 소송전 또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연예인이기에 부각되는 것일 뿐 중개업 현장에서 간혹 있는 일이라서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금의 법제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별적 특성이 강한 각각 부동산에 대해 권리금을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건물면적 또는 환산 보증금이 높을 경우에는 현재의 5년이 최고 한도로 돼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계약기간이 보장 돼 있는 것을 늘이는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권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며 다만 영업권을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유효한 그것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회수를 방해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돈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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