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현장]권리금 보기를 돌같이 하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기분좋은 계약이 권리금이 붙은 상가의 중개이다. 일단 상가를 계약하면 주택물건보다 중개수수료가 높은 것이 좋고, 영업의 노하우와 시설에 대한 댓가 등을 포함하는 무형의 재산인 권리금은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 소유의 건물에서 자신이 받은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불만이 돼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권리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임대인까지 생기곤 한다.

그러면 권리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새로이 장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부담스러워 권리금이 없었으면 하지만 막상 자신이 가게를 내 놓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도 권리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완전히 금지 한다면 그 상가에 들어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형의 자산가치를 포기 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임차를 하라는 조건이 붙은 임대차와 같아 임대를 놓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이 없다.

요즘 모 연예인이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과 겪고 있는 소송전 또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연예인이기에 부각되는 것일 뿐 중개업 현장에서 간혹 있는 일이라서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금의 법제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별적 특성이 강한 각각 부동산에 대해 권리금을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건물면적 또는 환산 보증금이 높을 경우에는 현재의 5년이 최고 한도로 돼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계약기간이 보장 돼 있는 것을 늘이는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권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며 다만 영업권을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유효한 그것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회수를 방해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돈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