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초과 노동 임금 지급하라” 선전포고

인천 택시노조 “집단訴 불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가 회사 측이 임금지급 노동시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소송에 불참해 택시회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인천택시노조에 따르면 대부분 택시 사업주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하는 택시기사 임금지급 노동시간을 줄여 1일 3~8시간까지만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택시노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법을 무시하시는 등 근로계약(노사합의)을 어기고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대차량 기사는 월 평균 104시간, 종일차량 기사는 월 182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3년차 종일차량 택시기사를 기준으로 평균 2천572여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택시노조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120명 조합원을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8명만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로 예정된 소송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택시노조는 고육지책으로 조합원이 아닌 일반 택시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시기사 임동철씨(46·남동구 서창동)는 “하루 10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보통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노동시간은 절반도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소송에 동참했다가 법원 출석을 요구받는 등 복잡한 일에 휩싸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잠동 인천택시노조 지회장은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천에서만 5천800명의 택시노동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스조합이 단결해 준공영제를 이끌었듯 택시 근로자도 한데 모여 부당하게 뺏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 집단소송에 동참한 8명을 중심으로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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