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도내 지자체 조례개정 탄력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적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잇따른 소송으로 조례 개정에 주춤했던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사 재판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처음이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유통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도내 지자체들은 이번 판결결과를 주목하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마트가 도내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고 대부분 패소하면서 개정작업도 지지부진해져 현재 개정이 완료된 곳은 안양·시흥 등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달 행정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는 개정안을 다음달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소송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얼마 전 1차 변론 때 판사로부터 서울시 재판의 추이를 보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서울시 결과가 우리 재판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개정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의왕시는 개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승소한 조례의 내용을 참고해 조속히 조례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4월 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모든 시·군이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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