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0% 무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0% 無자격자
도내 1천312명중 249명 25명은 폭력ㆍ마약 등 징계받아

경기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20%가량이 영어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 1천312명 중 19%인 249명은 해당 국가 교사자격증이나 TESOLㆍTEFL 등 영어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5명이 폭력이나 마약 등 범법 행위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13명(5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범죄 내용은 마약 3명, 성범죄 1명, 기타 9명 등이었다.

이에 따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의 취지가 자칫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선발 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 의원은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영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교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증 소지 비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교육 종사 경험, 범죄사실 여부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 엄격하게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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