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시설환경 개선 등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1일 최창의 교육의원(경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소재하는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 공립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등에 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작은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거 편의 등 근무여건에 대한 편의를 마련토록 했다.
한편 김진호 의원(새·여주2) 등 27명의 의원들은 인도적 목적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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