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기소… 사자 명예훼손 혐의

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비하한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대구에 사는 대학생 A(2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일베에 5·18 희생자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유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5·18 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8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사진= 일베 회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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