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미연방정부 발행의 1억달러짜리 채권 250장(한화 30조원)을 항공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50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성준, 검사 허철호)는 28일 미화 250억달러어치의 미연방정부 위조채권을 밀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채모씨(55·전 철강회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 국제채권 위조단으로부터 위조채권을 구입해 채씨에게 보낸 채씨의 친구 이모씨(55)가 필리핀에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이씨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위조된 미연방정부 1934년 발행의 1억달러짜리 채권 250장을 필리핀에서 지난 6월 29일 오전 항공화물회사인 케세이퍼시픽 항공편을 통해 일반서류로 꾸며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채씨등은 국내에서 가짜채권의 진위여부 식별이 어렵고 미국에 감정의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 위조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성준 강력부장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69억2천500만달러 어치의 위조채권이 국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됐다”며 “위조채권은 30∼40년대 초 발행된 1억달러, 1천만달러, 500만달러권으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러시아등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어 국내 무역업자 및 기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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