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검토 공사 허가 내준 서구청에 법대로 처리권고
천문학적 비용 공정률 80% 자칫 ‘손배訴 부메랑’ 우려
서구 “법적인 검토후 조치”
인천시는 주민의 반발을 사는 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설과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서구에 공사 중지 명령을 권고했다.
시는 5일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해 공사 중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서구에 권고했다.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SK 인천석유화학은 공장 증설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 4천690㎡에서 5천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섰음에도 생활 여건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최근 적발돼 행정 조치된 불법 공작물 20기 외에 추가로 17기도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진 서구는 SK 인천석유화학의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하고, 각종 변경·승인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공사 중단 등 조치할 것을 서구에 권고했다.
그러나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서구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이미 8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는 증설 공사를 일시에 멈추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또 서구가 공사 중단을 명령할 경우 SK 측이 서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구는 미신고 시설물로 추가 적발된 공작물 17기에 대해서는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고 시의 지적 사항이 공사 중단 사유가 되는지 등을 검토해 조치를 내리겠다”며 “공사 전체를 중단시킬지는 감사결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K 측도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SK 인천석유화학의 관계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서구로부터 상세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적절히 조치하거나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환경 수준 제고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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