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여성 연예인을 위해 공갈까지 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법무부에 했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5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최근 구속 기소된 J 검사(37)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6일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J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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