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및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일명 ‘해결사 검사’ J씨(37)가 첫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많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시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J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J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J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있었으며, 에이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의문 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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