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 고의로 방해했다' … 반대 주민에 구속영장 신청

주민과 정부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주민이 공사차량 진입을 고의로 막았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날 밀양경찰서는 2일 송전탑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아 고의적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40분께 밀양시 상동면 121번 송전탑 공사 진립로 앞 잠수교에서 윤모씨(33ㆍ여) 등 18명과 함께 송전탑 공사용 차향 6대를 막는 방법으로 1시간 가량 공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해 체포한 윤 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워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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