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추행 의혹’ 교장 중징계 요구

자리 주선한 여교장도 업무추진비 횡령 적발 해당 교장 “성추행 억울”

경기도교육청은 장학관 재직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과 당시 자리를 주선한 여교장(본보 3월11일자 7면)에 대해 회계질서 문란(업무추진비 횡령) 등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교장은 당시 음식값 2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역교육청 태스크포스(TF) 식비로 지출했다고 허위 문서(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8건 19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A교장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중징계 의결요구 계획을 통보했으며 재심 절차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횡령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식사자리를 주선한 B교장은 2012∼2013년 사서교사에게 지시해 A교장의 저서 130권(130만원 상당)을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해 106권을 교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준 사실이 발각됐다.

또 문화재청 예산 지원을 받아 교직원 문화체험 연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강원도 팬션에 숙식비 95만원을 지급하고 출장비로 100만원을 인출해놓고도 현재까지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A교장이 지역교육청 장학관(과장)으로 있던 2011년 12월 한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6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옆 자리에 앉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에 따라 감사를 벌였으나 성추행 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인 3년(2012년 6월22일)이 지나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고 억울하다”면서 “(업무추진비도) 관례에 따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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