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승객 버린 선원'에 최고 무기징역형 법안 발의

[세월호 침몰 사고] '승객 버린 선원'에 최고 무기징역형 법안 발의

사고 난 선박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는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8일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이 이 선장의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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