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9일 광역의원의 재산신고가 의무화된 95년이후 처음으로 불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한 도의원 2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지방의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물론 관할구역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에 따라 벌금형의 유무가 정해지겠지만 그동안 자료보완요구와 경고 등 극히 미비한 대응책만을 보였왔던 공직위가 이제부터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물리적 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의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원신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없다는데서 공직자 윤리법의 맹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13조 조항에 재산등록상 목적외 어떠한 이용을 금지한다고 못박고 있어 윤리위의 심의결과를 공표치 못하게 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 처분도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재산등록의 문제가 발생해도 의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뺏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민 K씨(40)는 “회의를 하고도 그 결과를 공표치 못하고 더구나 의원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의원직 박탈이 불가능하다면 공직자 윤리법이 있으면 무엇하냐”며 “최소한 회의결과로 공개되야 다음 선거에서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를 선택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할 것 아니냐”고 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K씨도 “공직자 윤리법 제정의 목적이 공직자들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도의회 K의원은 “의원직은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은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제하는 법률”이라며 “법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L의원도 “재산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결과를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만 비공개하는 것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다”며 일부 법개정이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번 공직자 윤리위의 처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법의 맹점에 대한 지적을 사고 있는 만큼 선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개정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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