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홈페이지 지난 1일부터 실명제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 민원접수 창구의 이용방식을 실명제로 전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밝혀야 신속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기관, 단체, 특정인 등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명의 정보윤리 심의관들이 심의를 벌여 삭제키로 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시장에게 바란다’창구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밝혀야만 게시물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시정 시책이나 시민의견 전달 및 기타 각종 주제로 토론하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시민발언방, 시민게시판, 토론방은 비실명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주에 시의원과 본청 과장 각각 3명, 지역인사 1명 등 7명으로 정보윤리 심의관을 구성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은 심의를 통해 삭제하기로 했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실명제 시행이전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에 1일 40여건이 등록되고 이중 20%는 욕설,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었으나 실명제 실시이후인 1일과 2일에 등록된 민원은 욕설 등의 내용이 사라졌고 순수한 민원위주로 등록,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의 홈페이지 이용방식을 실명제로 전환을 두고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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