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에는 장례의 주차발생수요에 충분한 대응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준공 10년 후의 주차수요량을 산정한 다음 건물의 부설주차수요를 공제한 잔여수요를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되 주차장부지가 사업면적의 0.6%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료를 주수익원으로 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도심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채산성를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차장전용건축물을 지어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연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주차수요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즘 혁신도시나 공공택지의 주차장 용지가 틈새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모양이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체나 유통업체 정도만 관심을 가졌던 주차장 용지에 자산가 등 일반투자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LH가 최근 분양한 충북혁신도시 주차장 용지는 32필지 중 31필지가 매각됐으며, 이 중 1개 필지는 예정가가 2억100만원이었으나 5배 이상 비싼 11억5천만원에 낙찰됐다고 한다. 또 LH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위례신도시와 세종시,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 분양한 주차장 용지 127필지는 모두 매각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주차장용지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용도상 제약과 낮은 수익성 때문에 단독주택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입지가 주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지구와 가깝고, 공급가격 또한 일반투자가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것 등이 인기 비결이다. 특히 30% 내에서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분양가가 저렴해 대출 등 투자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차장용지의 상가 투자에 앞서 항상 상권과 입지는 물론, 시설의 개발 컨셉트를 점검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한성대 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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