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교대 12시간 달려도 월 정산금 115만원 ‘쥐꼬리’
최저임금 5천210원 ‘무색’ 그나마도 유류보조금 반환 손에 쥐는 돈 70만~80만원
A 중견 택시업체에서 1일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는 B씨(50)의 지난 3월 급여명세서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한 달간(근무일 26일) 운송 수입금으로 240만여 원을 번 B씨의 임금은 기본급 59만 원, 승무수당 18만 2천 원, 성실수당 9만 6천 원, 야간수당 16만 1천 원, 성과금 12만 4천 원 등 총 115만 5천 원이다.
115만 5천 원에서 추가 수당 개념인 성과급과 야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8만 원을 임금 협정서에 명시한 소정 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월 203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4천334원에 불과하다.
수년간 근무한 기사도 1만 원부터 매년 추가되는 근속수당, 상여금 5만 9천 원을 더해도 시급은 4천67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5천210원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회사에 다시 내야 하는 유류보조비 25만 원과 각종 세금 등을 떼고 나면 실제 B씨가 지난 3월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69만 1천315원이 전부다.
인천지역 60개 택시회사마다 임금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회사별 시급은 최저임금을 넘나들며 기사에게 월 70만~80만 원, 많아 봐야 100만 원 남짓의 임금을 쥐여주고 있다.
결국 1일 12~14시간 일하는 택시기사들이 생활유지조차 벅찬 환경에 처하면서 일부는 비정규직을 자처 ‘스페어 기사’로 전락해 투잡(Two Job)에 뛰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A 회사 노조 관계자는 “각종 수당 및 기본급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B씨는 16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부당한 유류보조비를 없애고 최저임금만 맞춰도 처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회사 관계자는 “임금 협상이 수년째 이뤄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을 인지, 노조 측과 협의해 처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역 택시업계에서 우리 임금 정도면 중간 이상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중견 택시업체 노조는 지난 4월 회사 측을 각종 수당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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