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 ‘종합대책’ 이달말 발표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40%로 제한했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 규제도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48.2% 수준인 499만5천명이 가입해있으며, 적립금은 85조3천억원 규모다. 그러나 500인 이상 기업이 8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30~99인 44.8%, 10~29인 37.6%, 10인 이하 사업장 11% 등 가입률 면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2016년까지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후 2년 간격으로 2018년 100인 이상 기업, 2020년 30인 이상 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용수익률 증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자산의 투자한도가 40%로 제한돼 왔다. 이에 정부는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는 한편 주식, 펀드 등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자산 운용 규제가 완화되면 저수익, 저위험 모델이 아닌 중수익, 중위험 모델에 대한 투자가 늘어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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