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사퇴서도 반려하다니

○…부천시의회가 비리 혐의로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 물의.

29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 신앙촌 재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2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모의원(46)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24일 폐회된 제86회 임시회에서 강의원의 사퇴서 처리안건을 상정했으나“강의원이 법원의 1심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중인만큼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따라 보류키로 결정.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간에도“강의원이 회기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13∼24일)중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동료의원에게 사퇴서 반려를 주문한 것 아니냐”고 꼬집는 등 의견이 분분.

현행 공식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제19조)에는 선거법 위반일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법 이외일 경우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끔 돼 있지만 강의원의 경우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에 놓은 상태여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 것./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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