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김영현검사는 29일 개발제한구역에 건설폐기물을 무단적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C환경(주) 사업주 이모씨(46·의왕시 청계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10월 하순부터 지난2월 중순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이동 28의 1,2일대 590여평의 논에 H건설등으로부터 처리위탁받아 수집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1만여t을 무단 적치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12월 5일 의왕시로부터 의왕시 이동 C환경사업장에 부적정하게 보관중인 폐기물 1만5천여t을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지난24일까지 1만2천여t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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