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운반급식업소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이 여름철을 앞두고 집단 식중독 사고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안전청과 경기·인천교육청은 29일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경인지역 학교에 음식을 운반 공급하는 도시락업체에 대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개업체 중 32개업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제조과정 및 위생상태가 불결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위반업소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안양시 H캐더링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가공 목적으로 보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영업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포천군 J도시락과 G업소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15∼20일 처분을 받았으며, 양주 H식품과 인천 서구 Y식품은 작업장내 환경불량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천 M외식은 사카린 나트륨 제제를 김치제조에 사용하는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쓰고 작업장벽을 임의로 뜯어고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학교밖에서 음식을 조리해 학교로 운반공급하는 도시락 업체로 음식재료와 조리과정 등이 학부모나 학교로 부터 검수작업 없이 이뤄져 안전의 사각지대로 불리워져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업체는 물론 일반 학교급식시설까지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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