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결

경기도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모두 1조58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임창열 지사는 22일 있은 기우회 월례회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어제 의결됐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이 법에 의해 앞으로 발생하는 광역교통유발 부담금 가운데 도가 60%, 국가가 40%씩 각각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1년에 2천117억원을 받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모두 1조585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현재 도내에 미개설·미포장된 도로는 모두 2천102㎞로, 이 재원 확보로 이들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10년간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연평균 24.6%씩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지방도·시도·군도조차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던 문제점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규배 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임 지사를 비롯해 직원들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이 법이 개정됐다”며 “광역교통유발 부담금은 이익금 환원 차원이 아닌 도로 등의 시설에 재투자하는 특수 목적의 부담금으로 교통 개선을 위한 각종 SOC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유발 부담금은 특정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 교통난을 가중시킬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해당 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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