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5년부터 시행됐던 소득추계 표준소득률제도가 오는 2002년에 폐지되며 매입경비 등 주요경비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 기준율에 따라 산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표준소득률제에 편승해 세금을 덜내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는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의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 0.3%에 이르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고 있으나 내년 7월1일 부터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돼 보석·귀금속·모피·사진기·시계 등은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특소세를 내면 된다. 현재는 그 기준이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002년에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로 입증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계산토록 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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