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장기 대기보전 계획안 마련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 대해 대기환경기준이 설정하고 대기오염도에 따라 두개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중장기 대기보전실천 계획안을 마련중이다.

22일 도는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중장기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심의했다.

도가 마련한 지역대기환경기준 및 보전실천계획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을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02),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오존(O3)의 오염농도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2개권역으로 구분해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될 중기계획상 1이권역은 아황산가스가 연평균 0.015ppm이하, 이산화질소가 연평균 0.04ppm이하, 일산화탄소가 8시간 평균 7ppm이하, 미세먼지가 연평균 70㎍/㎥이하, 오존이 8시간 평균 0.06ppm이하 지역다.

이 기준안에 해당하는 시·군은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하남 화성군 등 22개 시·군이다.

2권역은 아황산가스가 연평균 0.01ppm이하, 이산회질소가 연평균 0.02ppm이하, 일산화탄소가 8시간 평균 0.05ppm이하, 미세먼지가 연평균 30㎍/㎥이하, 오존이 0.06ppm이하 지역으로 파주 안성 양주 연천 양평 포천 등 9개 시·군이다.

도는 특히 이같은 대기오염기준을 명확하게 측정하기위해 아황산가스는 자외선형광측정법을, 이산화질소는 비분산적외선분식법을, 일산화탄소는 화학발광법을, 미세먼지는베타선흡수법을, 오존은 자외선광도법을 각각 시행키로 했다.

한편 도는 2007년부터는 기준안을 한층 강화해 장기 대기환경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1권역은 대기오염도가 높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2권역은 상대적으로 대기환경이 양호하거나 농촌지역”이라며 “이같은 관리방안이 정착되면 도내 대기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