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량의 히로뽕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시킨 히로뽕밀매조직과 이들과 연계해 위조여권을 만들어 조선족들을 밀입국시키려 한 여권위조단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박기준 부장검사)는 27일 중국에서 선박을 이용, 중국산 히로뽕과 항히스타민제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총책 김모씨(35·외항선·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 밀수조직을 돕기위해 여권을 위조, 조선족 3명을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위조총책 박모씨(35·보따리무역상·경남 마산시 성호동)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총책 김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각각 500g과 300g의 중국산 히로뽕을 화물선과 여객선 등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뒤 이중 500g을 유통시킨 혐의다.
이와함께 김씨 등은 이달초 중국에서 디펜히드라민 220g을 울산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여권 위조총책 박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김씨 등 밀수조직을 돕기위해 여권을 위조한 뒤 중국 대련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통해 조선족 3명을 밀입국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유통시킨 히로뽕 500g이 경기북부지역과 대구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최종복·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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