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8명 불문 경고·처분 같은 기간 성범죄 43건 발생 교원들 부패 ‘도 넘었다’ 지적
최근 3년간 업무과실이나 각종 부패행위를 벌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가운데 142명이나 감사부서 요구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과 더불어 징계감경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기간 도내 교원이 43건의 성범죄를 벌이는 등 교원들의 범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42명의 교직원이 감사부서에서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낮게 처분됐다. 이는 지난 2012년 65명에서 지난해 35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감경자 중 무려 38명이 표창, 소청 감경 등으로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불문 경고나 불문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때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 징계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의결이 공무원징계양정규칙 보다 낮게 적용된 경우 재심의를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박승원 의원(새정치·광명3)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9월 기준) 공립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교사 및 행정직원 등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모두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건(23%)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며 절반 가량인 21건이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교원들의 부패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A초교 교사는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앞뒤에서 껴안거나 무릎에 앉혀 허벅지와 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B고교 교사는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성희롱했다.
2012년 C초교 교감은 여학생 9명을 강제추행했으며, D중학교 교사는 제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중 5명은 파면됐고, 5명은 해임됐으며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3명은 당연퇴직 처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부패 관련 비위행위자의 징계 감경을 엄격히 제한, 올해 감경자 가운데 5대 비위행위자는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성실근무, 개선의 가능성,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감경 처분이 가능,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철 김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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