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로부터 ‘임금 체불’로 고발당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일부 학교 실무직원들이 근무연수보다 모자란 호봉 임금을 받는다’며 이 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일선 학교장은 ‘호봉제한’ 항목을 넣는 등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개정, 구 육성회직 출신인 실무직원들의 호봉이 길게는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도내 구 육성회직 출신 학교 실무직원 600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 3년간 1인당 300여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육성회직은 학교 실무직원의 한 직종으로 2007년 이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종이 폐지된 상태다.
차윤석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지난 9월 한 실무직원이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낸 데 대해 성남지청이 임금 지급 지시를 했다”며 “이번에는 도내 모든 구 육성회직을 대표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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