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무원 정원조정 헌법소원 각하

인천시 부평구가 전국 최초로 행자부의 불합리한 정원조정 개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특별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에 두고 있는 공무원 표준정원이 지나치게 차별을 두고 있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각하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부평구의 경우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자치단체 문제일 뿐 주민문제는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공무원 표준정원 고시가 오는 2001년까지 한시적 고시인 만큼 행자부를 상대로 표준정원 산정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박수묵 구청장은 “부평구보다 5만∼13만명이나 적은 대구 수성구 등의 기초단체들이 부평구보다 오히려 표준정원은 더 많게 책정됐다”며 “이로인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및 기구의 불평등은 물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균형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행자부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 구세의 크고 작음이 있을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특별시 자치구의 표준정원은 595명, 광역시 자치구는 240명으로 기본 적용하는가 하면, 인구 및 재정 반영률에서도 2배 차이를 둔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을 발표(99년 12월)하자 주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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