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위해 신문사 지국턴 20대 영장

성남 중부경찰서는 20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중앙 일간지 등 수도권 일대 각 신문사 지국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윤모씨(24·무직·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교도소 출소이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께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유명 일간지 G일보 지국에 침입하는등 수도권 일대 신문사 지국 10여개소에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중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D빌라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등 최근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성남=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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