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민주주의 역행”

도교육청, 지방자치발전위 추진에 강력 반발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적 착오’라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는 교육 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교육 자치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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