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화요금 무료전환 여론 높아

인명·재산·위험·재해구호 등과 관련된 공익민원에 대한 전화요금을 긴급서비스 특수전화와 같이 무료로 전환시켜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9일 인천시내 각 전화국에 따르면 ‘국번없이 사용되고 있는 공익성 전화는 통화료 무료와 유료로 나눠지는데 이중 긴급서비스 특수전화 6종을 제외한 생활정보 서비스 7종과 공익서비스 신고전화 18종은 모두 발신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긴급서비스전화로 한정시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6종은 범죄신고(112)·간첩신고(113)·사이버테러신고(118)·화재신고(119)·밀수사범신고(125)·마약사범신고(127)등이다.

그러나 서계·국내 표준시각안내(116)·일기예보(131)·법률정보(134)·외국인 관광안내(1330)·교통정보(125)·국민연금문의(1335)등 생활정보서비스는 발신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생활민원(120)·수도민원과 고장(121)·전기민원과고장(123)·환경오염(128)·미아 가출인 도난차량(182차) 감사원민원(02-188)·학교폭력(1301)·개인정보침해(1336)·청소년위해사범(1388)·아동학대(1391)·부정불량식품(1399) 기타 7종 등 모두 18종도 마찬가지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신고의식 정착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긴급전화서비스 제도가 이용자 부담에 따른 기피현상으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YMCA 관계자는 “자발적인 신고차원에서 생활민원 및 공익서비스 전화에 대해서도 통화료를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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