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욕장에서 남성은 수건을 무료로 쓰고, 여성만 사서 쓰도록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성특위는 일견 사소해 보이는 ‘목욕탕 타월’ 문제를 놓고 무려 6개월여간 논쟁을 벌인 끝에 27일 이런 결론을 내렸다.
발단은 지난 3월 여성특위에 날아든 한 장의 편지. 강남에 사는 주부 H(52)씨는 2월 온천지인 포천의 I온천에 갔다가 남성에게는 무료지급되는 수건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자, 성차별이라며 여성특위에 시정신청을 요청했다.
여성특위는 현지조사를 나가 온천장 6곳 가운데 4곳에서 같은 관행을 확인했다. 온천장들은 개장후 2∼10개월간 남녀 모두에게 장내 비치된 수건을 ‘공짜로’ 사용토록 했으나 유독 여탕에서만 자주 분실되자 이곳만 유료로 전환했다. 2000원에 구입해 가지고 가도록 한 것.
여성특위 관계자는 “여탕의 분실률은 남탕의 20∼30%보다 두배는 높았으며 심지어 한달에 수건의 90%를 잃어버린 곳도 있었다”라며 “이로인해 손해가 막심하다는게 온천업자들의 하소연”이라고 전했다.
그후 서울의 목욕탕 2곳에서 표본조사를 했더니 실제 여탕 수건 분실률이 높게 나왔다. 관계자는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져가는것 같았다”라고 짐작했다.
여성특위는 그래도 이것을 남녀차별로 규정했다. 남탕에서도 수건이 없어지는데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일부 여성이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전원을 ‘예비 절도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리.
그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성특위는 긴 논란을 거쳐야 했다.
“온천장의 사유재산 경영기법까지 여성특위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경제계 출신 위원과 “이것은 권리의 문제로 남녀차별”이라는 법조계 출신 위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특위는 온천장에 “수건을 무료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여성에게 유료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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